버스간선 152, 504, 654, 753지선 125516, 5536, 6515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도보 20분
본당 사제의 성체분배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자(비정규) 교육을 수료하고 성체 분배권이 수여된 평신도 봉사자 모임